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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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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8 12:44 조회894회

본문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따르면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족 등 부양의무자나 보호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각호에 금지행위를 말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 노인 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보건복지부(2015)

 

3. 노인학대의 특성

1) 행위자의 대부분은 친족 : 노인학대 행위의 70%이상은 친족에 의해 발생한다.

2)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3) 반복적 · 지속적으로 발생

4) 2가지 이상 학대가 중복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