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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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8 12:44 조회8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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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따르면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족 등 부양의무자나 보호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각호에 금지행위를 말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 노인 학대의 유형
유 형 |
정 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보건복지부(2015)
3. 노인학대의 특성
1) 행위자의 대부분은 친족 : 노인학대 행위의 70%이상은 친족에 의해 발생한다.
2)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3) 반복적 · 지속적으로 발생
4) 2가지 이상 학대가 중복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