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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락 요양원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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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1 12:34 조회719회

본문

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입소계약의 목적)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 ․ 가구 ․ 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계약기간)

            ① 초기계약은 입소일자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연장계약은 장기요양갱신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 시 입소인이 신원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입소인이 계속 6일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4.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5.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7.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